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1년 미만·3년 이상 휴가 일수

입사일과 기준일로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1년 이상 15일과 3년 이상 가산 연차의 예상 일수를 확인합니다.

입사일과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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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개근하고 연간 출근율 80% 이상이라고 가정한 값이에요. 결근·휴직이 있으면 실제 일수가 달라집니다.

연차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입사 1년 미만 —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이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 생기므로, 딱 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년 이상부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매 2년마다 1일씩 더해집니다(3년차 16일, 5년차 17일…). 총 25일이 상한이고, 만 21년 근속에서 도달합니다.
  • 여기 결과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첫해 일수를 비례로 계산하는 등 방식이 달라지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해하는 계산 예시

첫 1년을 마친 근로자의 연차

최초 1년 동안 매월 개근해 최대 11일이 발생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첫 1년을 마친 다음 날에 별도로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과 1년 이상은 발생 기준이 다릅니다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을 볼 수 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시점에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한 매 2년에 1일을 더하되 총 25일 한도입니다.

회계연도 운영과 사용 일수는 회사 자료로 대조하세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퇴사 정산과 취업규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근·휴직·육아휴직 등 출근율 처리와 이미 사용한 휴가는 이 단순 발생일수와 별도입니다. 월급 환산은 시급·월급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연차 11일을 쓰면 다음 15일에서 빠지나요?

현행 규정 해석상 최초 1년의 월 단위 휴가와 다음 시점의 15일은 별개로 봅니다.

3년차부터 매년 1일씩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씩 가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적용되나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계산 다음에 많이 찾는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