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월급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환산

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시간과 월 환산시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근무 조건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더해져 한 주에 48시간분의 임금이 나옵니다. 이를 월로 바꾸면 (40+8) × 365 ÷ 7 ÷ 12 ≒ 208.57 → 209시간이 됩니다.
  •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했을 때 생깁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 여기 계산은 세전 기본 금액입니다. 실제 월급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각종 수당, 4대보험·세금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는 최저임금위원회 고시로 확인하세요.

바로 이해하는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주 40시간 예시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세전 환산값이며 실제 급여에는 계약 조건과 공제가 반영됩니다.

주 40시간이면 왜 월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연평균 월수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안내합니다.

근로계약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결근, 월급에 이미 포함된 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무일수와 휴가는 연차 계산기, 퇴사 예상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나요?

아닙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한 대표 환산값입니다.

주 15시간 미만도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근로기준법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수당도 포함되나요?

기본 환산에는 별도 가산수당을 모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계산 다음에 많이 찾는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