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사 전에 대략이라도 알고 나가야죠
근무 기간
급여 (세전)
계산 기준과 꼭 알아둘 점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법정 최저기준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은 3/12(25%)만 더합니다.
- 계산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통상임금을 넣으면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 계속근로가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빠지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확인하세요.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더 유리한 기준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하므로, 이 값은 최소 보장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