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예상액 계산

입사일·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해 법정 산식에 따른 퇴직금 참고액을 계산합니다.

근무 기간

퇴직 전 3개월 급여 (세전)

계산 기준과 꼭 알아둘 점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법정 최저기준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월급이 달마다 다르면 각 달의 실제 세전 지급액을 넣으세요.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은 3/12(25%)만 더합니다.
  • 계산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통상임금을 넣으면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 계속근로가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빠지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확인하세요.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더 유리한 기준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하므로, 이 값은 최소 보장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바로 이해하는 계산 예시

퇴사 전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

  1. 입사일과 마지막 근로일을 확인합니다.
  2.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모읍니다.
  3. 연간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중 산정 대상 금액을 확인한 뒤 입력합니다.

기본 산식은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둡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포함 임금과 적용 대상은 실제 자료로 확인하세요

상여금·연차수당의 포함 범위, 휴직 기간, 중간정산, 1주 15시간 미만 기간과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회사 산정서를 대조하고 연차 일수는 연차 계산기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채우면 무조건 퇴직금이 생기나요?

계속근로기간 외에도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등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후 월급을 입력하나요?

일반적으로 공제 전 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 항목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회사 금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균임금 포함 항목, 산정 제외기간, 상여금·연차수당과 중간정산 이력 차이일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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