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
- 입사일과 마지막 근로일을 확인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모읍니다.
- 연간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중 산정 대상 금액을 확인한 뒤 입력합니다.
입사일·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해 법정 산식에 따른 퇴직금 참고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둡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의 포함 범위, 휴직 기간, 중간정산, 1주 15시간 미만 기간과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회사 산정서를 대조하고 연차 일수는 연차 계산기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계속근로기간 외에도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등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제 전 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 항목을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포함 항목, 산정 제외기간, 상여금·연차수당과 중간정산 이력 차이일 수 있습니다.